고용·노동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두번이 될수있나요?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근무한지 8개월이 되고 직무가 바뀌었는데
회사에서는 직무가 변경 됨에 따라 한번의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되고 급여도 수습기간동안 해당직무 급여의
90%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무가 변경됐다고 한 회사에서 두번의 수습을 거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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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근무한지 8개월이 되고 직무가 바뀌었는데
회사에서는 직무가 변경 됨에 따라 한번의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되고 급여도 수습기간동안 해당직무 급여의
90%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무가 변경됐다고 한 회사에서 두번의 수습을 거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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