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해서 23개월을 더 햇어요...구리고 계약은 3개월씩 이루어지고 23개월을 다 채운후 제가 무기계약직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회사에서남처한 입장인가요? 만약 무기계약직도 3개월씩 계약을 할수있믐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 후 퇴사 + 공백기간 8개월 + 재입사하여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2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계속 근로한 기간은 현재 23개월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시 3개월 연장을 하여 24개월을 초과하면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휴직기간 등 대기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