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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해서 23개월을 더 햇어요...구리고 계약은 3개월씩 이루어지고 23개월을 다 채운후 제가 무기계약직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회사에서남처한 입장인가요? 만약 무기계약직도 3개월씩 계약을 할수있믐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개월 근무 후 8개월 공백이 실질적인 단절로 인정되면 회사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무기계약직은 3개월 단위 계약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1) 23개월 근무 → 8개월 후 재입사 → 다시 23개월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 의무는 2년 초과 계속근로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8개월 공백이 계속근로 단절로 인정되는지입니다.

    8개월 공백은 통상 상당히 긴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퇴직 처리, 4대보험 상실, 급여 지급 중단, 재입사 절차가 있었다면 더더욱 단절 인정
    →이 경우 앞의 23개월과 뒤의 23개월은 합산되지 않음

    따라서 두 번째 23개월을 다 채웠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제가 무기계약직을 요구했을 때 회사가 난처한 입장인가요?
    법적으로는 회사가 불리하거나 위법 상태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구는 요청일 뿐 권리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업무 반복, 상시·지속 업무, 형식적 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회사는 분쟁 리스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3) 무기계약직도 3개월씩 계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3개월, 6개월 단위 계약 갱신 불가하고

    그런 방식은 법적으로 다시 기간제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 후 퇴사 + 공백기간 8개월 + 재입사하여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2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계속 근로한 기간은 현재 23개월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시 3개월 연장을 하여 24개월을 초과하면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휴직기간 등 대기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