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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정규직 계약이기에 경력증명에 정규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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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자가 사직 날짜도 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직날짜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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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든 연장근무시간이든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회사 내 고충처리 등의 절차가 있다면 별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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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의 자격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 4월 입사후 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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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 3회시 감봉, 감봉 3회시 정직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어폰 사용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와 다른 징계양형 등이 부과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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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어느정도의 합리성은 갖춰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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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0일 기준은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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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게 되면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등이 협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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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기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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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형식은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통보 후 사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연봉으로 계속됩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어려워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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