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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입니다. 근로계약 상 합의로 이를 배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6일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쉬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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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어도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근무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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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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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과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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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만료퇴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담임보육교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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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경우에 따라 질병 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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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입니다. 현재는 1년의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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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받는 문자나 카톡 업무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해당 업무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시간외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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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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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계약해지의 통고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660조 2항은 해지의 통보는 1달 후 효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결재와 무관하게 1달 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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