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시 주휴수당 같이 차감할까요?

2023. 05. 14. 21:34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퇴사하는데 연차가 8.5일초과되어 그부분에 대한 금액은 안내받았는데 8.5일에대한 주휴수당도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 초과에대한 금액만 제가 처리하면되는걸까요?

회사에서는 따로 주휴수당은말은안하고 연차 초과 금액만 말해주더라구요

그럼 연차초과금액만 제가 환급하면 되는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의무만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15. 0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만큼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2023. 05. 15.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연차 초과분에 대해서만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 0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 초과사용을 나중에 차감하기보다 연차를 소진했음을 알리고 결근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근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됩니다.

        2023. 05. 14.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통상임금 바탕으로 급여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4.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하더라도 무단결근처리가 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초과금액만 환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3. 05. 14.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했다고하여 무조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 것은 아니고, 주5일 근무시 한 주에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했을 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말이 없으면 주휴수당 환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5. 14.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반환할 필요 없이 연차휴가 초과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2023. 05. 14.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