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사용하는 식대를 연봉에 계산하는 게 맞나요?
면접에서 연봉 3200만 원이고 자기 계발비, 통신비이 있고 식대는 카드로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입사해서 연봉 패키지 설명을 들어보니 월급 240만 원에 자기 계발비, 통신비가 포함이고 +30만 원(법카로 사용하는 식대)이 계산돼서 270만 원으로 해서 연봉 324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법카로 긁는 식대가 연봉에 계산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법카로 사용하는 식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거나 식대를 제외한 연봉을 270까지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고 연봉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서 말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얘기를 잘한다고 회사가 임금을 올려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말 그대로 실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법인 비용 처리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을 연봉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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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봉의 개념은 없지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혜택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이지 임금적 성격의 식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산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고 말쓰드리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야 추후에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