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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미어캣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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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사용하는 식대를 연봉에 계산하는 게 맞나요?

면접에서 연봉 3200만 원이고 자기 계발비, 통신비이 있고 식대는 카드로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입사해서 연봉 패키지 설명을 들어보니 월급 240만 원에 자기 계발비, 통신비가 포함이고 +30만 원(법카로 사용하는 식대)이 계산돼서 270만 원으로 해서 연봉 324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법카로 긁는 식대가 연봉에 계산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법카로 사용하는 식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거나 식대를 제외한 연봉을 270까지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고 연봉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서 말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얘기를 잘한다고 회사가 임금을 올려줄 것 같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말 그대로 실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법인 비용 처리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을 연봉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봉의 개념은 없지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혜택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이지 임금적 성격의 식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산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고 말쓰드리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야 추후에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