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전에는 연봉만 알고 들어오고, 입사 후가 되어서야 포괄임금제이며 연봉에 시간외 수당 30시간 포함, 점심식사 지원되지 않는다(본인이 사먹어야함)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시간외수당 약 56만원으로 이뤄져있고 총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제가 알고 입사한 연봉보다 기본급 기준 연봉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게 되면 기본급 기준인 240만원 정도인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280만원을 받게 될지 전문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또한, 이 경우 최저임금제 위반 여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합산 금액 전부가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와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24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