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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느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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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

면접 볼때는 기본 연봉이 32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 해보니 기본 연봉이 3200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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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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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14,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서상의 직능수당이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200만원은 안보이고, 연봉이나 월급 산정 금액도 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 전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채용확정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반되며,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지급일을 나누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혀 있는 임금액도 3200만원에 한참 미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금액 21,285,200을 12로 나누면 월급은 1,773,767원이 됩니다. 반면 그 오른쪽에는 월할 2,5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아도 연봉 3200만원에는 미달됩니다. 또한 월급이 1,773,767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 월할 연봉의 70%를 20일에 30%를 말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