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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마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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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일일 알바를.신청하고 일을 한적이 잇는데

8시간근무네 휴게시간 1시간(식사)을 배정 받앗습니다.

일하는 동안 식사.시간.이외에.시는 시간이.없엇는데.정당한 건가요? 산업안전근로법에 따르면 한시간 후 10분 휴식 하라고 하던데 어떤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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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중량물 취급 업무 등 특수한 경우에 산안전보건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식사시간에 대해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즉,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법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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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이 8시간 근무 하실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게 되는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시간마다 총 휴게시간이 30분이 보장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근로 10분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으로 실외, 실내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위한 조치에서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점심)을 1시간 부여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점심) 1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산업안전근로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염 속 옥외노동자 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시간 근무 후 10~15분 휴식이 부여되어야 하나 일반 노동자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애 합니다. 1시간에 10분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더라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은 별도로 보장하고 휴게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