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에 10분 휴식 법인가요? 4시간에 30분아닌가요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4시간에 30분 휴게인데, 새로 근무하게된 알바에서 1시간에 10분씩 휴게하고 급여에서 깐다는데 이게 근로법 상에 명시되어있나요? 뭐 그렇게 설명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짧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이 분할되어 부여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자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므로 10분으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에 10분씩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