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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저는 월급이랑 기본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저는 기본금이 월급의 거의 절반정도인데 원래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그만큼 세금을 적게내는거긴한데 원래 기본금은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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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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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급 외 비과세항목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덜나갈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 등 금액은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고,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항목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얼마나 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나 과세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이 월급의 반 정도인데 기본급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허위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임금 구성 방식 등 개별 회사마다 다른 것이라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급만으로 월급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 기본급으로 월급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절반 정도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3이상은 되는데 비과세 성격의 수당이 많은 듯합니다. 기본급을 적게한 이유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인지 세금혜택을 위한 것인지는 급여명세서 항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낮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월 급여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을 작게 세팅하고 차량유지비 및 식대비와 같은 비과세를 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작아도 연장가산근로수당이 많을 경우 월급보다 기본급이 작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금정책이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기본금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라면 일반근로자보다는 비과세 대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