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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기린169
침착한기린16921.02.21

연말정산 결정세액 결과가 항상 0인데 더많이 받을수있나요?

주변 같은직급에 비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ㅠㅠ

자녀도2명있는데 혼자살고 특별히 기부나 이런것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적게 돌려받네요 그냥 낸 세금이 적어서인가 싶은데 연봉이 같은데 왜 차이가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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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전혀 없는 것이고 기납부하신 세금은 전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적은 것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어서 그런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내야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세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 0원이면 최대로 환급받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상황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월 원천징수를 적게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테니 어차피 환급해줄거 처음부터 적게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료분들과 소득이 같은데 환급이 적다면 이 차이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조정하고 연말정산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순 있으나, 조삼모사라 딱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단계는 아래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결정세액 단계에서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 환급됩니다. 환급세금은 기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 자체가 그분에 비해 적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이 가장 최저의 금액인 것입니다. 그말인 즉슨, 한 해 동안 납부하셨던 원천세를 모두 환급받으셨다는 뜻이므로 원천세액이 올라가셔야 그만큼 환급세액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는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고 있는 상태로서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는 경우는 매달 급여수령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가 작아서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다면

    환급은 발생하지 않고, 납부가 없던지, 추가납부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월급을 받을 때, 뗀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뗀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떼었던 세금의 차이이며, 당초 주변 같은 직급의 분들이 질문자님의 평소 월급보다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