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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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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3.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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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후 매년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 또는 합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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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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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연차가 11개입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는 것을 동의했을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해당 연차 사용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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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중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이나 무엇을 먼저하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진행하긴 합니다. 단체협약에도 임금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전략에 따라 단체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협의하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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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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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는 무급전임과 유급전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급전임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를 받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무급전임은 조합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엄무만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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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와 같이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부담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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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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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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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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