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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6년차에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이같은 기준을 하회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사후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달후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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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 넘었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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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갯수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8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고 최대한도가 2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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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개월 받으시는지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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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정책적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듯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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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삭감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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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책정합니다. 행정해석은 마지막 임금지급액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세전 480에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시급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없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480만원을 209로 나눈 값에 8을 곱하면 1일의 연차수당이 계산되고 여기에 15일 곱하면 됩니다. 즉 480/209*8*15 하면 제 계산으로는 27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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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월급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라 월급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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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속하고 상여금 또는 보너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식대는 지급되는 형식에 따라 통상엠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된다는 것은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산정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기본급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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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임금협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본인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일방적 임금저하로 인한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강박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조건의 상승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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