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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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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원 가입대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노동조합 대표가 되고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도 노동조합 대표가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확보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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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앖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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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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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 사용을 기간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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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3개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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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은 노동관계법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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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26조에 따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서면에 해고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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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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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직급수당, 통신수당, 주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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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동일하므로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다만 이중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나 권고사직 통보를 1달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26조).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할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귀하가 문의하신 권고사직시 3달의 급여지급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추측건데 3년을 근무하신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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