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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동일하므로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다만 이중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나 권고사직 통보를 1달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26조).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할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귀하가 문의하신 권고사직시 3달의 급여지급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추측건데 3년을 근무하신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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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분을 지각한 경우 1분 만큼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1분의 지각이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에 10분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질서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1분 이상으로 지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용자의 재량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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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2.질병, 사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다만 1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2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건강이 호전되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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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무조건 최소 몇개 이상 해야하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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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80%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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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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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 주 52시간(연장근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의 사용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1일 12시간을 초과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어기고 사용자가 합의한 것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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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질병이 완쾌되거나 완화되어 근로를 할 수 있음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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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출퇴근 기록부에 꼭필요한 내용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는 일반적으로 해당일자에 대한 출근기록과 퇴근기록만 적혀있으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 자체가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확인(서명)이나 지문인식, 출퇴근대장, 동료진술, CCTV 등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기록부에 날짜는 필요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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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4대보험)이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 배부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월급에서 3.3%를 떼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소득 공제에 해당하고 귀하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업무계약 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관련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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