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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애인협회 소속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고형태로 분류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도 분류될수도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계약하면

하고싶은날에 선택해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할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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