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소속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고형태로 분류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도 분류될수도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계약하면
하고싶은날에 선택해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할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