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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변경 없는 대표자의 변경 등은 넓은 의미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될 수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은 양도기업 잔류, 퇴직, 양수기업 입사 등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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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이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승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의 사유가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직의사 표시과정에서 '블랙리스트'등을 운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하고 동법 1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28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응급사직이 이유와 부당한 대우의 내용 등(증거는 지금 제시하시지 말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부서장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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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의사표시와 도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의사의 밝힌 날은 빠른 날, 즉 구두 전달이 기준이 됩니다.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고 있을지라도 퇴직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거나 확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7조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20조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도 않고 만일 계속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종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알려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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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이 업무상 독립성이 있는지 회계상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편의점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으로 평가된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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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라 불리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적 사안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지가 중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가 우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② 업무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규정과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파견근무를 비상식적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깎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육하원칙에 따라 반장의 행위 등을 기록한다던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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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이라 명기되어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상여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서 상여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면 1년치의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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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가고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하는 것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장실가고 간식을 간단히 드신다고 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죠.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해야 하지만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는데도 해당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부여될 수 있고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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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에게 180일(6개월)이상 고용되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달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80일의 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2달후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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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으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치료비)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위장폐업여부는 폐업시기,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지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 경우는 상당부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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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21시~09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볼 수 있고 10시간이면 연장2시간 야간6시간이 포함(야간,연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1.5배 가산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에 포함되지 않는 2시간은 1배, 연장 야간인 8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한 것과 같습니다.이를 월급을 지급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의 급여제공시간은 하루14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이고이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일수를 구하고 이를 7일(일주일)로 나누어 월평균 주수를 구합니다.즉 (60+8)X365/12/7 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95시간이 나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므로 9160(최저시급)X295(월근무시간)X12(1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2,702,200원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봉은 32,426,4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니 계산방법에 따라 연봉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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