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직장내에서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회사를 관두게 된것입니다. 이런 저도 고용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거나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한 인정 등)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괴롭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직장내에서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회사를 관두게 된것입니다. 이런 저도 고용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이와 같은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자발작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