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노동절 아침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실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노조전임비를 건설사에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노조전임비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요구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현행법령 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쪽의 채용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손해가 발생하니, 파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후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건설사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비조합원들은 채용되지 못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과 노조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금품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장과 노동조합에서는 건설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건설사들과 정부는 그동안 불공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외에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하는 전임자에 대해
회사 측에서 급여를 전액 보전할 것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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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비용은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거는 노동조합법 24조의 근로시간 면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비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 소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회사소속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