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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5.03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금액 계산 방법?

2013년 5월에 입사하였고요, 2023년 4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금액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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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 임금을 평균하여 과거 근무기간 중 중간정산 원하는 기간만큼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2~4월 급여를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89일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30일을 하면 이게 1년치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므로

    약 10년치가 된다라고 보면, 여기에 다시 10을 곱하면

    지금까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는다고 할 때의 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재직했다면 대략 10개월치 임금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 및 재직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눈값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 계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중간정산 시점에서 3개월 간의 월간 평균임금을 구하고 11년 간 근속 기간에 월평균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즉 1달 평균임금(최근 3개월 평균) X 11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직전1년간 미사용연차수당+직전 1년간 상여)*30일*근속기간/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