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채용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본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시간이 아닌경우에도 임의로 주문온걸 한시간씩 영업중지를 시켜버립니다.이럴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중지 등을 하여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중지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 조치, 사고의 발생 경위, 사업장에 끼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하시기 보다는 엄중 경고 등 조치를 하신 뒤에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3개월 내에 해고 처분하시는게 낫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수습제도를 두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보통 두시는 기간 내에 해고하시는게 낫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가 1회성의 단순 실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본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시간이 아닌경우에도 임의로 주문온걸 한시간씩 영업중지를 시켜버립니다.이럴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나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순 있으나,

    해고는 양정상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견책 및 주의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생리적 필수시간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외의 사유로 영업중지를 시킨다면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유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영업중지를 임의로 한 것에 대해 경고, 주의를 주고 사유 확인을 해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