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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라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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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직원이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평소에 지시사항을 자주 까먹고, 근무일지상 근무시간이 평균적인 근무 소요시간보다 다소 오래 걸린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얼마 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들렀을 때 인터넷 사용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는 하루 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회사 전체 단톡방에 휴게시간의 시작과 끝을 적어서 알리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단체방에도 적지 않고 근무일지에도 적지 않은 시간들 중 다수에 유튜브 예능 시청, 무신사 등 쇼핑몰 방문, 개인 공부, 스포츠 영상 시청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10월31일이 급여 지급날인데, 명시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보낸 근무태만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위 사안으로 지급할 급여의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삭감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근무태만 증거가 명확한 시간 만큼의 시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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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감봉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 1일분이 평균임금의 1/2이상, 총액이 월급여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의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감봉처분의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된 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태만이 있더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있었다면 임금삭감시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증거 수집후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선 경고 등으로 경각심을 주고 이후에도 근무태만이 계속될 경우 징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