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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출퇴근시에 카풀'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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