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캐디일을하고있는데 근로자의날에쉬질못했습니다.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세금신고방법이달라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는 인정되어 노동조합 설립 등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캐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날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캐디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대표적으로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직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쉬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