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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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만 채우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1일 휴무를 취하고 5월 2일이 퇴사일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도 새롭게 15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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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직원으로 280 받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입사한 경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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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만약 직장 내 팀 구성원들에게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 역시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 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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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근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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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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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1년이 넘어 근무하게 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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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시에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래하다가 발각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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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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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외의 일을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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