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 발생시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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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여가능할까요? ㅠ 부탁드랴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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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입사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15개라는 입장이 타당합니다. 퇴사시 15개의 연차 중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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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000원이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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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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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올해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15일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정도만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15일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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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40시간 이하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주7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충족이 안되더라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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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빨간날 근무하면 1.5배가 맞는지요?시급제만1.5배가 적용이 되는지요?월급제로 바뀌면 빨간날 근무해도1.5배가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모두 마찬가지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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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회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연봉협상이 없다면 임금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협상에 따라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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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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