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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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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다 재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티오가 나면 그때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은 1년11개월까지만 할수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 만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티오도 나지않고 무의미하게 3개월 단위로 계약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없이 3개월씩 자동으로 재계약 연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인 상황인데.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 실업급여 신청 못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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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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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두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1년 11개월까지 연장됨에도 정규직 TO가 언제 나올지 몰라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