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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129
쿨한이구아나12921.05.15

한시생계장려금 제가 신청 대상이 되나요?

제가 20년6월부터 21년 2월까지 A회사근무후 퇴사하고 (연봉4000)21년3월한달 B회사계약직 (월급 190만원)으로 일하고 4월16일부터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데 신청대상이 될까요?ㅜ
21년 2월중순날짜로 1인가구 단독세대주고 실업급여는 168만원 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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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개요

    • (신청대상) 2019 2020년 대비 현재(21.1.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 소득 3,562천원(4인 가족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5. 10. ~ 5. 28.까지) :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 온라인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오프라인(5. 17. ~ 6. 4.까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기준) 가구당 500천원(가구원 수 차등없이 1회 지급)

        • 2020. 3.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로 구성

      • (지급수단)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압류방지통장 등 입금불가

      • (지급일자) 2021. 6. 25.(예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의 재난위로금 등과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16일부터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데 신청대상이 될까요?ㅜ

    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시생계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비하여 소득감소에 해당한다면 한시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6억원 이하가 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도 소득감소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