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친근한아몬드
가장친근한아몬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1) 상황설명

카페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는데 며칠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장님 모녀가 성격도 어렵고 퇴근시간도 너무 지켜지기 않기에

3일간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등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보내야한다고 하시기에

보내드렸고 급여는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딱히 면접때나 근무시에도 들은바가 없었어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더라구요

2) 질문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수습기간 있다고만 명시한 공고, 그 이외엔 수습기간의 길이나 급여%에 대한 안내 없었는데 돈 넣어줄때까지도 안내를 안해주고 삭감된 (90%) 급여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퇴사하고 열흘정도 뒤에 갑자기 알바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보냈던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어려울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이기 때문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상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90%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즉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퇴사후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된 것이라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과 동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이긴한데 3일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설사 계약서를 체결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2.1년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것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명시사항인데 계약서 자체가 체결이 안되어 있으니 1번으로 돌아가겠네요

    결론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수습기간 내 임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이미 퇴사하였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엉 햡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