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 협약 시, 현금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일에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생일이 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 생일축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 규정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생일축하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