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내용에 이부분으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2020. 08. 03. 16:08

작년 2019-04-11 에 입사

2020-08-24 퇴사예정입니다.

처음면접때 저는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회사는 250만원을 받고 있었구요 .

면접때 이회사는 상여금이 400%가 있어 기본급을 낮게 책정이 되는대 이전에회사에서 많이 받았는대 괜찮겠느냐 해서 조금 망설였지만 상여 400%가 있으니 조금 절약하며 다니자 하며 입사를 하였습니다. 상여는 여름7월 ,추석이있는 급여달 , 연말에 급여일 , 설날이 있는 급여일 이렇게 4번입니다. 4월11일 작년 입사를 해서 180을 기본급으로 해서 받고 작년 최저가 1,745,150입니다.

7월여름상여금이 나오던달에 말이 바뀌며 그런적없다 . 어느회사가 입사하자마자 상여를 주느냐면서 1년후에

준다 ... 이런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후 상여지급으로 다시 쓰시더군요 . . 그래 1년후엔 약속을 지키겠지.

그리고 1년후인 7월이되었습니다. 또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계,인사를 혼자 맡고 있지만 법인 신고쪽만 하고 있을뿐 정확한 법까지는 아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 상여금을 못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매출도 있고 새고 있는돈이 따로 있어서요 . 그래서 작년에도 말을 바꾸시더니 이번에도 바꾸셨다는 내용과 함께 언제 언제 해서 400%가 지급되는건지

근거정도는 있고 그후로 퇴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 퇴직금과 상여400%는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며, 계약종료시에 지급된다 ."

이내용이 있는대요 . 저 글에 내용으로 보면 계약종료시에 준다는내용으로 보이는대 맞을까요 ?

그리고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대 상여금을 저 400%까지 포함시켜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기존에 받은것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조건은 '1년 이상 근무 '이고 그 지급시기는 퇴직시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시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2020. 08. 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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