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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말벌17
늘씬한말벌17

근로계약서내용에 이부분으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작년 2019-04-11 에 입사

2020-08-24 퇴사예정입니다.

처음면접때 저는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회사는 250만원을 받고 있었구요 .

면접때 이회사는 상여금이 400%가 있어 기본급을 낮게 책정이 되는대 이전에회사에서 많이 받았는대 괜찮겠느냐 해서 조금 망설였지만 상여 400%가 있으니 조금 절약하며 다니자 하며 입사를 하였습니다. 상여는 여름7월 ,추석이있는 급여달 , 연말에 급여일 , 설날이 있는 급여일 이렇게 4번입니다. 4월11일 작년 입사를 해서 180을 기본급으로 해서 받고 작년 최저가 1,745,150입니다.

7월여름상여금이 나오던달에 말이 바뀌며 그런적없다 . 어느회사가 입사하자마자 상여를 주느냐면서 1년후에

준다 ... 이런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후 상여지급으로 다시 쓰시더군요 . . 그래 1년후엔 약속을 지키겠지.

그리고 1년후인 7월이되었습니다. 또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계,인사를 혼자 맡고 있지만 법인 신고쪽만 하고 있을뿐 정확한 법까지는 아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 상여금을 못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매출도 있고 새고 있는돈이 따로 있어서요 . 그래서 작년에도 말을 바꾸시더니 이번에도 바꾸셨다는 내용과 함께 언제 언제 해서 400%가 지급되는건지

근거정도는 있고 그후로 퇴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 퇴직금과 상여400%는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며, 계약종료시에 지급된다 ."

이내용이 있는대요 . 저 글에 내용으로 보면 계약종료시에 준다는내용으로 보이는대 맞을까요 ?

그리고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대 상여금을 저 400%까지 포함시켜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기존에 받은것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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