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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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30대 평균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평균 연봉은 약 2,453만원, 30대 평균 연봉은 약 4,263만원입니다. 20~30대 평균 연봉은 대략 2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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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퍼센티지는 회사맘대로 정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액수와 비율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해졌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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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데 금토일 고정으로 일 하고 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3.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6,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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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달뒤에 수정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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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식이 근무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 추가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무식 준비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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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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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나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 할 때 '못나가겠다'고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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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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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날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해고일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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