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유지되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등이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되기는 하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3개월치 월급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세전퇴직금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