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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올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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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인미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표까지 3명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직원의 괴롭힘으로 대표와 면담을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표와 다시 시작되는 괴롭힘으로 힘들다고 재택근무를 고려해주십사 했습니다만.. 척하면 척 알아듣는 수준이면 재택을 허락해준답니다… 일년이 조금 넘은 저에겐 말이 안되는 조건이었죠.. 안해줄걸 알고 있었지만 퇴사하는 것보다 나을 것같아 혹시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재택이 안되면 저는 다른직원이랑 도저히 대면근무를 못할 것같아서 퇴사를 해야할것같은데.. 혹시 제가 중간에 면접을 보러가도 되겠냐 했더니 말도 안되는걸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될듯해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는건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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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질병,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그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절차없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은 알고 계신거 같고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아래 기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라도 해보세요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