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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무는 하루 6.5시간으로 진행이구여

1월 첫주 2일,3일 근무인데 3일은 한시간 일찍 퇴근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둘째주 6~10까지 월~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이것도 본인 사정으로 조금씩 일찍 퇴근 하긴 했는데 둘째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진행

이때 주휴수당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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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퇴나 지각만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씩 일찍 퇴근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