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5인이상 20인 미만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주6일근무 주1회 8시 30분출근 - 5시 30분 퇴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8시간제 입니다.
휴무는 주1회 원칙이지만 랜덤으로 쉬는 상황이고요
19 - 27 일까지 (9일) 동안 휴무없이 일한날도 있습니다. (수당 x )
1. 일요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2. 9일동안 휴무없이 일한게 추가적 수당 지급 가능여부.
3. 혹시 만근을 하면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4. 월4일 휴무이면 4일도 유급휴무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회 휴무하는 날이 휴일이 되므로 일요일 근로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1회
휴무로 한주 48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9일동안 연속근무한 주의 경우 하루는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4일 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근무라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근로자에게 꼭 쉬게 해주라거나, 휴일로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휴일법상 일요일은 관공서에 적용이며, 사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
그리고 휴무 없이 일주일 넘게 근무하였다면, 그 주 안에는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일주를 개근하면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로 보아 일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날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마다 급여수준이 다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무는 무급휴무이나 이는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