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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겸손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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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일자 364일이면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는 2024년 2월 말에 하고 (근로계약서도 2월에 작성)

교육근무를 2월말에 시작해서 2-3일 교육근무 하다가

정식 근무는 2024년 3월 4일에 시작했는데 2025년 3월 3일에 관두면 364일이라 퇴직금을 못받나요?

꼭 2025년 3월 4일을 넘겨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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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구체적 일수가 아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로 보더라도

    올해 3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월 말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4.03.04.~2025.03.03.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근무도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3월 4일인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근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월 4일까지 출근한다면 근속기간은 365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교육근무기간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를 2월 말일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자도 2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입사라면 2025년 3월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4일자로 퇴사한다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