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근무일자 364일이면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는 2024년 2월 말에 하고 (근로계약서도 2월에 작성)
교육근무를 2월말에 시작해서 2-3일 교육근무 하다가
정식 근무는 2024년 3월 4일에 시작했는데 2025년 3월 3일에 관두면 364일이라 퇴직금을 못받나요?
꼭 2025년 3월 4일을 넘겨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구체적 일수가 아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로 보더라도
올해 3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월 말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4.03.04.~2025.03.03.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근무도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3월 4일인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근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월 4일까지 출근한다면 근속기간은 365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교육근무기간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를 2월 말일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자도 2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입사라면 2025년 3월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4일자로 퇴사한다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