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5.4.25 ~ 2026.4.3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그만 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