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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입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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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까지 일할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 계통의 업무가 고령자의 취업에 용이합니다.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는 것인데 특별히 불리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바비 월말 지급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1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2024년 계약서와 무관하게 2025년에 자동으로 인상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미작성 신고 전에 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직렬이 없어진 경우 전보나 직렬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전보 및 직무 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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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근무자와 차별적으로 스케쥴이 짜여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퇴직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1달 임금이 220만원이면 퇴직금은약 5,554,378원 = 71,739원×30일×(942일÷365일)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년 근속으로 받은 순금은 은혜성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한 당해의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이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한달 등의 휴직이나 정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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