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