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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풍뎅이69
1월 말에 입사해서 2년 좀 안 됀 1월초에 퇴사했다면 2년치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돼나요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대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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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연단위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을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1년 200일 이런식으로 일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일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2년치 지급)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치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