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퇴직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년7개월 근무했으며 평균급여는 22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직원은 3명이고 사업자있고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1달 임금이 220만원이면 퇴직금은
    약 5,554,378원 = 71,739원×30일×(942일÷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근무한 노동자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2022.1.1 ~ 2024.8.1.까지 근무했다고 본다면, 평균임금이 71,739원으로 5,560,274원이 됩니다.

    다만 220만원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84,211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은 84,211원이 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6,526,929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급여가 2,200,000원이고 2년 7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5,560,263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2년7개월이라면 최종월급의 약 2.5배 정도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