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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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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알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 안되어있고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직 하시는분이

월 기본급 : 22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50만원

근무일수 : 2900일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직전 3개월 4/1~6/30 총 91일 급여 4월 220만원, 5월 220만원, 6월 220만원

산정급여 : 220만원 x 3 = 660만원

산정연차수당 : 50만원 x 91일/365일 = 124,657원

660만원 + 124,657원 / 91일 = 73,897원(평균임금)

73,897원 x 2,900일 x 30일 / 365일 = 17,613,805원(퇴직금)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0,000×3/12=125,000원을 3개월 임금총액 6,600,000과 합산하여 그 금액을 91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6,600,000+125,000)÷91=73,901

      나머지 방식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50만원을 3/12으로 해서 반영합니다.

      물론 91/365해도 값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요.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2분의 3을 곱하면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자라면 통상임금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0.5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73,897원이 아닌 84,210.5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91/365가 아니라 3/12를 더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 통상임금(220만원/209*8)이 평균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