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개념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300을 받는다고 가정햇을때
2년 일하면 600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1년 10개월을하면 그정도만큼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만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퇴사날로부터 3개월 전 평균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그리고 비급여항목(식대,차량주유비 등)은 빠지는것인가요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나 차량주유비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