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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

퇴직금은 3개월치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정산받기로 했는데

지난 달 급여+퇴직금(+연차수당) 해서

만약 지난 달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치고

퇴직직전 3개월간의 급여도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100만원(+연차수당)

총 이렇게 급여가 총 두번 들어오는 느낌이 맞나요?

퇴직금은 급여를 한번 더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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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와는 달리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값에

      해당 값이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순히 몇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이 100만원이면

      1년치 퇴직금도 대략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