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3개월치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정산받기로 했는데
지난 달 급여+퇴직금(+연차수당) 해서
만약 지난 달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치고
퇴직직전 3개월간의 급여도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100만원(+연차수당)
총 이렇게 급여가 총 두번 들어오는 느낌이 맞나요?
퇴직금은 급여를 한번 더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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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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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와는 달리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값에
해당 값이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순히 몇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이 100만원이면
1년치 퇴직금도 대략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