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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밀잠자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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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월말 지급 언제인가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2월 중순~1월 중순으로 기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달 새로 작성하자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급여가 월말 지급이라 하셔서 12월 근무치는 12/31에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 원래 이럴경우에 1월 31에 입금되나요? 매번 다른 알바에서는 그달 임금이 그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뤄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급여 지급관련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가셔서 당연히 곧 들어올줄 알았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돈이 급한데 안들어와서 힘드네요ㅠ


또 계약서 적을때 2024년 최저시급으로 적었는데 25년이 되면 자동으로(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10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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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2024년 계약서와 무관하게 2025년에 자동으로 인상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해가 변경되면 최저시급은 25년도 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언제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자동으로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래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말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 지급이라 한다면 1월말에 12월급여. 2월말에 1월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5최저임금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