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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알바를 1월 30일부터 하게됐는데 오늘 월급날 입니다

원래 알바가 2월4일부터 였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이 있어 서 1월30일에 대타겸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 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정산기간이 매월 1일~말일 입니다.. 이번달 월급은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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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월 30일 임금은 오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 시 지급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월30일 근무에 대해서는 2월 급여날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2월 4일까지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느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 1월 귀속 급여는 오늘 지급하는게 맞으나 사업장에서 2월달 급여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한번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월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에 받는 것이라면 1월 급여는 2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