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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알바를 1월말에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1일입니다

원래 알바가 2월4일부터 였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이 있어서 1월30일에 대타겸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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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말에 시작하였고 급여일이 2월 11일이라면 지금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2월 1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전월 근무했던 것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받는 구조라면 1월 30일에 근무했던 급여를 2월 11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계산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해당 월에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1월급여분은 익월 11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을 매월 11일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이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11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