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1월말에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1일입니다
원래 알바가 2월4일부터 였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이 있어서 1월30일에 대타겸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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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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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말에 시작하였고 급여일이 2월 11일이라면 지금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2월 1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전월 근무했던 것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받는 구조라면 1월 30일에 근무했던 급여를 2월 11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계산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해당 월에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1월급여분은 익월 11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을 매월 11일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이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11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