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입사에 월급이 말일인데 월급이 익월지급 되는게 맞나요??
제가 11월 1일에 입사를 했고 월급이 말일이에요 월급지급하는게 익월 말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달동안 무페이로 일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이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도 도래하는 첫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말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사례의 경우 11월 3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되는게 당연합니다. 급여일이 익월 말일이면 간격이 크긴 한데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1월의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 말(12/31)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익월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익월 말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익월 말일이라면 익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후 급여지급일 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9~30일분을 해당 월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 입사시 11월 급여는 11월 말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