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 월급 계산 이거 맞나요?1월 입니다
1월 11일 입사 5인 미만 세전220이구요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말일 3일날 월급날인데 중간입사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에는 명절이 껴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달의 임금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200,000 x 21 / 31로 계산한 1,490,322원을 2월 3일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1일 중도 입사인 경우 21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