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 월급 계산 이거 맞나요?1월 입니다
1월 11일 입사 5인 미만 세전220이구요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말일 3일날 월급날인데 중간입사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에는 명절이 껴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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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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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달의 임금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200,000 x 21 / 31로 계산한 1,490,322원을 2월 3일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1일 중도 입사인 경우 21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